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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안 들어” “장난삼아”…전북서 선거벽보 훼손 3명 붙잡아

등록 2022-03-03 14:57수정 2022-03-03 14:58

지난달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담장에 내걸린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지난달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담장에 내걸린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50대 ㄱ씨와 10대 ㄴ양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ㄱ씨를 불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1일과 24일, 26일 등 3차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담장에 붙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같은 장소에서 복구된 벽보를 잇달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후보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태였다. ㄱ씨는 “평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게시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10대 ㄴ양 등 2명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펼침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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