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문화예술인이 상해보험 적용을 받는다.
광주시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려고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 자정까지 1년, 대상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마친 만 16살 이상 광주시민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3천여명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골절 진단·골절 수술·화상 진단·화상 수술비 30만원, 뺑소니·무보험 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성폭력 범죄 상해 1천만원 등 모두 15개 항목이다.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02-3487-5957)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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