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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남편 숨졌다”…면사무소서 난동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3-20 10:04수정 2022-03-20 10:22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며 면사무소에서 소동을 피운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전남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에 찾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배우자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공무원 ㄴ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컴퓨터 집기를 던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달 26일 술에 취한 채 면사무소를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 남편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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