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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유발한 하청업체 2명도 구속

등록 2022-03-23 10:06수정 2022-03-24 02:30

앞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구속
광주노동청, 산안법 위반 93건 적발
지난달 9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201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고용노동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9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201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 고용노동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골조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추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골조공사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의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아파트 일부가 23층까지 무너지는 붕괴사고를 일으켜 28∼31층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표준시방서와 달리 36∼38층에 동바리(임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39층 바로 아래인 설비층에는 동바리보다 무거운 콘크리트 임시 벽을 세워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현장소장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쪽은 “가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이달 17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이 구속됐으며, 건축품질 담당 감리 3명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돼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는 모두 19명으로, 경찰은 28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사고 원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 특별감독 결과 추락 방지 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9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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