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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관리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유발한 감리 1명 구속

등록 2022-03-25 10:22수정 2022-03-25 10:27

지지대 설치 등 확인 안 해
1월11일 39층부터 23층까지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트 201동(왼쪽건물) 모습.연합뉴스
1월11일 39층부터 23층까지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트 201동(왼쪽건물) 모습.연합뉴스

부실한 공사점검으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유발한 감리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축품질 담당 감리자 1명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감리자 2명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들은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가 기본 설계나 안전계획에 맞춰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1월11일 붕괴사고로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화정아이파크 39층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 당시 36∼38층에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39층 바로 밑에 있는 피트층(배관층)에는 기존 설계와 달리 콘크리트 가벽이 세워져 하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표준시방서에는 아파트 공사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면 아래 3개 층에 동바리(임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감리자들은 동바리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하중을 못 버틴 피트층 바닥이 무너지며 23층까지 연쇄 붕괴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앞서 이달 17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22일 골조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이번 사고로 입건된 공사 책임자는 모두 19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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