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나래)은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에 위반했다”며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도와준 측근의 친인척과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 기증자의 친인척 등이 부당 채용 당사자였다. 또 수사기관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박 군수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돼 오는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검찰은 앞서 박 군수에 대해 3년을 구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