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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용도” 양귀비 재배 섬주민 잇따라 적발

등록 2022-06-09 11:29수정 2022-06-09 11:35

여수·완도해경, 최근 50여건 단속
완도해경 관계자가 지난달 10일 완도의 한 섬 지역 텃밭에서 불법 경작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완도해경 제공
완도해경 관계자가 지난달 10일 완도의 한 섬 지역 텃밭에서 불법 경작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완도해경 제공

전남 섬 지역 주민들이 약용을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4~5월 완도, 장흥, 해남 일대에서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경작한 ㄱ(67·여)씨 등 주민 16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318그루를 몰래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수해경도 같은 기간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을 적발해 양귀비 347그루를 압수했다.

해경은 의료시설이 낙후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신경통·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매년 4~6월)와 대마 수확기(6~7월)에 맞춰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하고 있다. 전남·북을 관할하는 서해해경청의 단속 결과를 보면 2019년 54건, 2020년 97건, 2021년 68건 등을 적발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서는 50그루 미만 재배 때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압수와 계도를 한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민들도 50주 미만으로 기르거나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완도해경 홍보실은 “양귀비를 기른 섬 주민들은 불법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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