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번기를 피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은 5월말께 수확에 바쁜 농촌 풍경. <한겨레> 자료 사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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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8-03 16:47수정 2022-08-20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