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광주시 제공
1천억원대 임금 지급이 걸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제외돼 받지 못한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회사가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2012년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8월 회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이고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동자 3650명의 추가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는 1950억원의 추가 법정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노조와 회사 모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 정책교육위원회 단장은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70%만 인용하며 회사의 편을 들었다”며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분석해 재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쪽은 입장문을 내어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이라며 “회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와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대주주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기업 더블스타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