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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김 공장에 보조금·억대 뇌물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6년

등록 2022-12-04 10:38수정 2022-12-04 10:54

광주고등법원 청사 전경.
광주고등법원 청사 전경.

부적격 업자에게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뒤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ㄱ씨의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도 유지했다.

ㄱ씨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ㄱ씨는 해당 업체가 간접보조사업자와 정수시설을 납품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받은 돈을 모두 쓰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점, 다만 처음부터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이 사업은 물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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