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쌈치기’(주먹 안에 동전을 넣고 하는 소액 도박)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0시2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단지 내 쉼터에서 동네 주민 ㄴ(4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지의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ㄴ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찔렀고,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ㄴ씨의 폭행으로 시력 저하가 생길 정도로 피해를 본 ㄱ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ㄴ씨로부터 “남들은 1천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만 거느냐”며 면박과 함께 폭행을 당하자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