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권유한 직장 상사를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여수의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 ㄴ(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ㄷ(5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ㄴ씨가 퇴사를 권유하자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하자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