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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재판 불출석…‘헬기 사격’ 목격자 6명 추가 증언

등록 2019-06-10 10:13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월1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월1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10일 광주에서 열렸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지난 3월 11일 재판에 출석했던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후부터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을 목격한 6명의 시민이 증인으로 나선다.

특히 30여년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증언과 공공기록을 수집·연구한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시민 사살 내용이 표기된 항공대 상황일지 등 군 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시민 5명이 법정에 출석해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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