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성 다이빙·수구 경기장에서 여러 명의 여성 선수 신체부위를 2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일본인 관광객 ㄱ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1분께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경기장에서 12명의 여성 선수들의 신체 부위를 17차례에 걸쳐 15분 36초동안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촬영한 영상 중엔 경기가 끝난 후 코치와 이야기 중인 여성 선수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장면 등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분께에도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성 선수의 하반신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6명의 여자 선수 신체부위를 세 차례에 걸쳐 2분 2초동안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외국인 여성 선수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난 15일 경찰에 임의동행된 ㄱ씨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ㄱ씨의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 2개와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분석을 통해 여성 선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를 찾아내 증거로 제시했고, ㄱ씨는 그제야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 이용하여 촬영했다.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ㄱ씨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을 통해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이 내려지면 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납명령이란 법원에서 벌금이나 과료, 추징 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사안이 아닐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해 내려질 벌금을 미리 납부하면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