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사업지구 중 최대규모인 중앙공원 일대.<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중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대상오른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에 대해선 사업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광주시는 10개 사업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 다음달 초까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 9곳 10개 사업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 협약 체결을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까지 마륵·신용·운암산 공원 등 3개 사업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었다. 또 이번 주중으로 5개 사업지구에 대해 협약식을 한 뒤, 나머지 2개 사업지구도 다음달 초 협약을 끝낼 예정이다.
시는 지난 1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된 땅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공원 일몰제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내년 7월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09년 지방정부가 도시공원 터를 사들일만한 재정여건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업체에서 도시공원 터를 매입해 최대 30%를 아파트로 짓고 나머지 터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다. 광주시 쪽은 “막개발을 막으려면 내년 6월30일까지 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설계 인가가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공원 1·2지구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실시된 뒤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것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시계획학과)도 “중앙공원 1·2지구에 대해서는 특례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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