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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 해룡면을 광양시에 포함시킨 선거구 쪼개기에 ‘부글부글’

등록 2020-03-18 13:38수정 2020-03-18 13:45

시민대책위, 헌법소원 청구 뒤 서명운동
“주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 당했다”
순천시민들이 17일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편입시킨 선거구 쪼개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순천시민들이 17일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편입시킨 선거구 쪼개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전남 순천시민들이 변칙적인 선거구 쪼개기에 반발해 주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주민자치센터와 농협사무소를 중심으로 변칙적인 선거구 쪼개기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주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운동에는 순천와이엠시에이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해룡면이장단 해룡면주민자치회 등 지역의 단체 77곳이 참여하고 있다. 정봉균 해룡면사회단체협의회장은 “마을별로 단체별로 서명을 시작했다. 해룡면의 순천시의원 3명은 광양시의회로 가야하는지 묻고 싶다. 철회하지 않으면 아예 투표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최미희 바른세상 순천만들기 집행위원장은 “국회의 잘못을 그대로 놔두면 비민주적인 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도둑맞은 시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이든 서명이든 마다치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이 순천주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청구서에서 “순천시 동·면 25곳 중 해룡면을 분할해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포함한 획정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순천을 차별하고,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하는 사투리가 다르고, 지리적으로 수십㎞ 떨어진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통합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 시일 안에 재판관 3명의 토론을 거쳐 이 안건을 심의할지 결정한다. 소송대리인인 임형태 변호사는 “이런 선거구 획정은 민법의 성인 기준이 19살인데 순천만 25살로 규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국회가 헌법적으로나 법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들면 안 된다. 4·15 총선 이전에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7일 여야 3당의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인구 28만150명(상한선 27만명)이던 순천시의 해룡면(5만5000명)을 쪼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붙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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