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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일방 추진 반대”

등록 2023-03-17 14:48수정 2023-03-17 14:53

부산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에 침묵하던 부산시의회가 다음달 설계수명 종료를 앞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의회의 결의안이 사실상의 ‘조건부 반대’라며 반발했다.

부산시의회는 17일 312회 임시회 마지막날(3차) 본회의에서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원전 수명 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출석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일방적인 원전 관련 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운영 기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 161곳이 참여한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의회 결의안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핵폐기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가 결의안에서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이라고 전제한 것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영구 핵폐기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의안에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운영 기간을 명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영구적 핵폐기장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 동의가 쉽지 않아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리장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운영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영구적 핵폐기장을 의미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의회를 향해 “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부산시·시민단체·전문가를 포함한 티에프를 만들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지에 함께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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