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라고 해 필리핀의 아동시설에 4년 동안 유기한 40대 한의사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윤경원)는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아버지 ㄱ씨를 구속기소하고, 어머니 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폐증 등을 앓고 있는 아들(14)을 필리핀에 있는 아동시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2011년 다달이 60여만원을 주고 경남 마산에 있는 한 기숙형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겼다. 어린이집 원장은 1년여 만에 ㄱ씨 아들의 정신장애를 호소하며 다시 데리고 갈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2012년 800만원을 주며 충북 괴산의 한 사찰에 다시 아들을 부탁했지만, 사찰 주지도 1년여 만에 아들을 맡지 못하겠다고 했다.
ㄱ씨는 2014년 5월 아들의 이름을 바꿨다. 이어 같은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한 선교사를 만나 350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코피노”라고 소개한 뒤 아들을 넘기고 귀국했다. 이어 연락처를 바꿨다. 검찰은 ㄱ씨가 아동시설에 아들을 맡긴 뒤 되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해외에 유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친부모를 찾지 못하도록 필리핀으로 가기 전 아들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 아들은 3년6개월 동안 필리핀 선교사한테 있다가 지난해 5월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ㅈ 아동시설로 옮겨졌다. 검찰은 당초 ㄱ씨의 아들이 가벼운 자폐증을 앓고 있었지만, 필리핀에서 아동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정신장애로 악화했고 왼쪽 눈도 보이지 않게 됐다고 했다. ㄱ씨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귀국해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같은해 11월 아동 유기 의심사건을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기관은 ㄱ씨 아들이 기억하고 있던 어린이집과 사찰을 찾아내 ㄱ씨 부부를 특정했다. ㄱ씨는 검찰에서 “아들이 불교를 좋아해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고자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