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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부모 모두 검찰 송치…친모 “감정 조절 못해 미안”

등록 2020-06-22 15:32수정 2020-06-22 15:56

의붓아버지 “임시보호명령 부당하다…아이들 돌려달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된 의붓아버지(35)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27)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도 의붓아버지는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떼놓은 법원 임시보호명령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피해 어린이(9)의 부모를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 관계자와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조사했다. 어머니는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진술했으며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했다. 아이에게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어린이에게서 발견된 머리 상처, 눈과 목에 생긴 멍자국 등에 대해 어머니는 ‘아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폭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도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이들 가족이 경남 창녕군으로 이사 온 지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피해 어린이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지난달 29일 직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아이를 24시간 집에서 돌봐야 하는 육아 스트레스, 조선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실직, 정신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해 어린이가 발견된 직후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부모와 분리시켰고, 지난 10일 다른 세 자녀도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역시 부모와 분리시켰다. 피해 어린이는 2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 임시보호시설인 아동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5살, 4살, 1살인 다른 세 자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함께 지냈으나,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젖먹이인 막내에 대해서만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해 엄마에게 돌려보냈다.

의붓아버지는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킨 것은 부당하다. 친딸인 둘째, 셋째, 넷째 등 세 아이를 돌려달라”며 지난 15일 법원에 임시보호명령 항고장을 냈다. 창원지방법원은 다음달 14일 심리기일을 열어 의붓아버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심문할 예정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임시보호명령이 취소되면 세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의붓아버지는 구속 상태이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관할 자치단체인 경남 창녕군이 아이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당분간 돌보게 된다.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이 정식보호명령을 내려 아이들을 아동생활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의 임시보호명령 기한이 8월1일이기 때문에 항고에 대한 결정은 그 이전에 나게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임시보호명령이 취소돼 아이들이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한다. 법원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의붓아버지의 항고를 받아들여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어머니는 지난 12일 행정입원해서 오는 25일 입원기간이 끝나는데, 심사를 해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병원에서 나오면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와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도 관계자도 “행정입원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려면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동학대라는 타해를 이미 했고 아이들과 분리되는 상황에서 자해소동도 일으켰기 때문에 당분간 퇴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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