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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생각

민간 주도 10년 공들인 새헌법안

등록 2016-09-01 19:17수정 2016-09-01 19:59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김문현 등 7명 지음/대화문화아카데미·2만3000원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가 현행 헌법의 전면 개정을 염두에 둔 <2016 새헌법안>을 냈다. 2006년 4월 논의를 시작해 그간 학계·정계·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연인원)이 참여한 10년 작업의 결실이다.

지난 30일 출판간담회에서 강대인 원장은 “이 헌법안은 민간 주도로 10년간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차를 좁힌 대화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며 “이 책 출판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새헌법안 조문화 작업을 맡았던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헌법학), 박은정 서울대 교수(법철학), 박찬욱 서울대 교수(정치학), 이기우 인하대 교수(지방자치),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가 참석해 자신이 맡은 분야를 설명했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이 지난 30일 출판간담회에서 <2016 새헌법안> 출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이 지난 30일 출판간담회에서 <2016 새헌법안> 출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은 생명 존중과 생태보전, 자유, 평등, 연대, 복지를 헌법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총강에선 현행 헌법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는 영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당해산 절차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바꿨다. 기본권 분야는 대폭 강화했다. 적용 대상을 현행 ‘국민’에서 거주 외국인·난민 등까지 확장하는 뜻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해 사형금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집총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등을 신설했다.

국회는 ‘입법부’로 이름을 바꾸고, 민의원(하원, 정수 250인, 임기 4년)과 참의원(상원, 정수 100인, 임기 6년)을 두는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법률안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상시국회제, 내각 불신임권 등을 새로 들였다. 정부도 ‘집행부’로 변경하고, ‘약한 대통령-강한 내각’을 뼈대로 하는 분권형 정부 형태를 택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묶어 ‘사법부’로 편제하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민의원에서 선출하도록 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도 자치단체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를 두었다. 또 헌법개정 요건과 절차는 현행 헌법보다 느슨하게 했다.

그러나 주요 내용 중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영토 조항의 존치나, 줄곧 비판의 대상이 돼온 국회에 상원을 도입하고 정수를 늘리는 양원제 도입 등은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박명림 교수는 “근본적인 헌법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크게 부족할 것이고, 현행 헌법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혁명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이상과 현실의 조화 역시 커다란 고민이었다”고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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