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외 확대 움직임에 출판계 강한 반발하자
현 제도 유지하되 ‘정가변경 기준’ 등만 세부조정
현 제도 유지하되 ‘정가변경 기준’ 등만 세부조정
정부의 도서정가제 적용 완화 방안에 출판·문화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만 책을 판매하되,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가격 할인 10%, 경제상 이익 5%) 안에서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다. 3년 주기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은 오는 20일이고, 개정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에서 ‘15% 할인’은 유지됐지만 일부 세부 조정이 이뤄진다. 정가 변경 허용 기준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책을 구매할 때는 정가의 10% 할인만 받도록 했다. 정가 판매 위반 시 과태료는 현재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웹툰 등 전자출판물은 캐시·코인 등 전자화폐로 판매하는 경우 작품정보란 등에 원화 단위의 정가만 표시하면 된다.
도서정가제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출판·문화계의 갈등은 지난 7월께부터 불거져왔다. 9월 초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을 도서전 및 장기재고 도서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도서정가제 개선안’ 초안을 제시하면서 출판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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