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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서나 다름없어” 작가단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잇단 비판

등록 2021-01-27 10:21수정 2021-01-27 10:26

한국작가회의·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26일 입장문·성명서 발표
한국작가회의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가 26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비판하는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국작가회의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가 26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비판하는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작가단체들의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에 이어 한국작가회의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반대하는 입장문과 성명서를 26일 각각 발표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입장문에서 “출판계 측의 표준계약서는 존속기간을 저작권자와 합의과정 없이 10년으로 고정해놓았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두 배로 연장함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를 만든 출판단체들의 ‘소통 부재’도 문제로 지적했다. 작가회의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자문회의에 참여한 저작자 단체 및 관련기관들과의 소통과정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지난 연말 저작자 단체와 출판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표준계약서 안을 무색케 하는 행위로써 양자의 신뢰관계에 흠을 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인 창작자를 배제한 채 출판계의 이해관계만을 대표하기 위해 작성된 부당계약서”라며 “원저작물만이 아니라 2차 저작물의 수익까지도 출판사가 10년 이상 모두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노예계약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판계)통합계약서 하나로는 확장된 출판콘텐츠 시장에서 발생되는 복잡하고 민감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며 “창작물의 형태와 분야에 맞추어 적절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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