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이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김광석 3·4집’과 ‘다시부르기 1·2집’의 음반 제작·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1994년 숨진 뒤 김씨 아버지와 김씨의 부인 서아무개씨가 맺은 계약에 따라 고인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상속됐다”며 “음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김양이 신나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음반들의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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