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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록 2005-06-22 18:38수정 2005-06-22 18:38

여성부, 장애인 등 위한 ‘가족간호휴가제’도입키로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 중증질환자 가족이 있는 직장인이 3년까지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간호휴가제’가 도입된다. 또 남자가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아버지 휴가제도’(파파쿼터제)도 시행된다.

23일부터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여성부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가족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 환경증진법(가칭)을 제정해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유도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가족정책국을 신설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을 총괄·조정하며, 현재 전국 7곳에 설치돼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해 가족문제 긴급전화인 가족전화(패밀리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간의 갈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중증질환자 가족이 있는 직장인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최장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를 일반 직장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양자 휴가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중증질환자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 도우미가 파견돼 일시적으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아버지 휴가제=아버지가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여성이 주로 써온 1년간의 육아휴직 가운데 1~3주를 아버지가 쓰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남성과 여성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취지다.

○가족전화(패밀리콜)= 가정폭력 긴급전화(1366), 에스오에스 상담전화(1688-1004), 아동학대예방전화(1391), 장애인고충상담(1588-0420)전화를 통합하는 가족전화를 개설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장하는 이 전화는 가족문제를 위기 유형별로 예방하기 위해 조기개입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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