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긴급토론
일본 검정 통과 교과서에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일본 외무성의 누리집 내용을 근거로 하는 등 엄밀한 학문적 성과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회의실에서 ‘긴급진단: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팀장은 “이번 검정 통과 교과서들은 역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영유권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 외무성 누리집 내용을 토대로 삼는 등 학문적 성과를 근거로 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유사 공민교과서를 보면, ‘다케시마 한국이 점령중’이라는 소제목 아래 “(…)에도시대에는 돗토리번의 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행했다.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로 하고 시마네현에 편입, 이후 실효지배를 행해왔다. 전후에는 일본 영토를 확정한 국제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영토임이 확인되었다”며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있는 ‘독도에 대한 10가지 주장’을 토대로 삼은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에 유리한 내용들만을 입맛대로 골라놓은 것이라고 남 팀장은 설명했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10가지 주장’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두고 “일본 정부가 포기해야 할 땅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영유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약 전후의 상황이나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성격 등 사실관계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해석이다.
남 팀장은 ‘한국의 점령·불법점거’ 표현 등 독도 관련 기술이 “남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등 다른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기술과 비슷해지고 있다”며 “향후 교과서 독도 기술이 남쿠릴열도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짙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주백 연세대 교수는 “중단되어 있는 한-일 공동역사연구위원회 재개를 요구하는 등 ‘공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정으로 독도 문제는 남쿠릴·센카쿠열도 문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됐는데, 이는 일본에는 장기적으로 불리한 논리 전개가 될 것”이라며 “이에 주목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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