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출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청소년출판협의회·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등 3개 출판단체와 실천문학·보리·후마니타스 등 10개 출판사, 김진숙·한홍구·홍세화씨 등 9명의 저자들은 4일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출판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출판계와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출판사와 저자들은 2008년 국방부가 <소금꽃나무>, <대한민국사>, <나쁜 사마리아인> 등 책 23종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해 군부대 안에서 읽을 수 없도록 ‘금서 조처’한 것에 맞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유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학문·사상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방부에 ‘불온서적’ 지정 경위와 기준을 공개하고, 목록 작성을 중단할 것, 해당 책의 저자와 출판사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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