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권고 판정…최종결정 12월에
우리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신청한 데 대해 최근 이 기구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가 등재 권고 판정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소위원회는 등재 신청을 한 유산에 대해 ‘등재’ 권고, ‘정보보완’ 권고, ‘등재 불가’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최종 심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없기에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확실시된다. 최종 결정은 12월3~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에 문화재청은 특정 지역, 특정 시대의 아리랑이 아니라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을 등재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심사소위원회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고, 현재는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한국은 종묘제례 등 14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뒤, 북한 쪽과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공동 신청을 추진했으나 같은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여파로 무산됐다. 중국은 현재까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 등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상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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