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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한국일보 기자들, 편집국장 해임철회 결의

등록 2013-05-06 20:14

찬반투표…93% 동의 가결
사쪽 “임면투표 대상 아냐”
당분간 교착상태 이어질듯
지난주 갑작스런 편집국장 해임에 ‘편집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선 <한국일보> 편집국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 철회’를 결의했다. 그러나 사쪽은 표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당분간 장재구 회장 쪽과 편집국의 입장이 맞서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는 6일, 나흘간 편집국에서 진행된 이영성 편집국장 해임 찬반 투표에서 93.2%가 반대표를 던져 ‘편집국장 해임 철회’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노사는 사주가 임의대로 편집국장을 바꾸는 일을 막으려고 지난해 ‘임명된 지 1년 이내에 편집국장을 해임할 경우 편집국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편집규약을 맺은 바 있다. 노조는 “인사 대상자들을 제외한 재적인원 177명 가운데 165명이 해임 철회에 찬성했으므로 편집국장 해임은 철회됐다”고 밝혔다.

개표 뒤 이영성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표결 결과는 한국일보의 기자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나 자신은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사 조처가 원상회복될 때까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표 결과를 회사 쪽에 전달하며 “부당·불법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장재구 회장은 경영 파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쪽의 한 관계자는 “이 국장은 임기 1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그가 취임한 뒤에야 편집규약이 만들어졌으므로 임면 철회 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쪽은 지난 1일 경질된 이 국장은 지난해 5월1일 발령받았기 때문에 해임 찬반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노조와 기자들은 그가 임명 동의 투표를 거쳐 지난해 5월10일 취임했으므로 투표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쪽은 또 신임 편집국장 임명 때 노조에 5일 전에 통보한다는 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조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사쪽은 또 새 편집국장의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역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선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쪽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장 회장 쪽과, 인사 철회와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 및 편집국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29일 노조가 장 회장을 서울 중학동 사옥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한 뒤 이영성 편집국장을 창간 60주년 기획단장으로 발령내고 하종오 편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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