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
변호사 겸직 보도 했다가 뒤늦게 관련기사 삭제
“다섯 달 전 이미 설명한 사안…이해하기 어렵다”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뉴스데스크는 3일 ‘국회의원 너도나도 투잡, 겸직 특권’이란 꼭지에서 “유기준, 문재인 의원 등 12명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강석호, 이만우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쪽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19대 국회 개원 뒤 변호사 겸직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휴업증명원’을 냈고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 쪽은 “다섯 달 전에 비슷한 보도가 나와 이미 충분히 설명했던 사안인데 또 다시 오보가 반복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화방송에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 쪽이 문제를 제기한 뒤 문화방송은 인터넷에 올라있는 ‘다시보기’ 내용에서 문 의원과 관련된 리포트 10초 가량을 삭제한 상태다. 뉴스데스크는 앞서 3월 서남대 설립자 교비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 의원의 사진을 실루엣으로 삽입해 물의를 빚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사과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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