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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문체부 “미술품 위작 근절 대책 8월 말 발표”

등록 2016-07-13 08:35

이중섭·박수근 그림에 대한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검찰의 이중섭·박수근 위작 고소사건 수사결과 발표 모습.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이중섭·박수근 그림에 대한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검찰의 이중섭·박수근 위작 고소사건 수사결과 발표 모습.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8월 말께 미술품 위작근절과 미술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故) 천경자 화백과 이우환 화백의 작품 등을 둘러싼 잇단 위작 파문이 미술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미술품 유통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과장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다음 달 10일께 한 차례 더 세미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9일과 이달 7∼8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워크숍을 잇달아 개최해 국내외 미술계와 미술품 감정·유통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와 미술계는 두 차례의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위작 근절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위작 근절책에 대해 미술계가 대체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미술품 거래이력 신고제와 미술품 유통업 허가제 등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지난달 정책 토론회 당시 한 미술평론가는 “법제화를 통해 위작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람을 엄벌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의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에 공감하며 “전담 경찰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래이력 신고제에 대해선 미술품 유통 관계자와 화랑 운영자가 규제로 인식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졸속으로 운영될 경우 미술시장의 거래를 음성화하고 되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정부는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후 처벌보다 미술계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사전 예방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위작 근절 방안으로 미술품 유통업 허가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 신고제, 위작 전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감정기관 지정제, 미술품 거래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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