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뒤 주식 대량매도 양도소득세 11억 탈루
유명 연예기획사인 F사 대표 등에 대해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일 F사 대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우회 상장된 경우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했다.
이들은 이어 대형 계약 수주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뒤 차명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1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모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F사는 작년 12월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46억원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심판청구 포함) 등 조세 불복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장이 청구된 F사 대표 등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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