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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법원 “‘서울1945’ 명예훼손 손배 책임 없다” 기각

등록 2007-05-09 14:45

<<판결 내용 추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KBS드라마 `서울1945'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드라마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승만과 장택상이 여운형을 암살토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됐다고 볼 수 없고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친일경력자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으로부터 일부 후원을 받았다는 합리적 수준의 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과장되고 추측되는 표현이 사용됐다 해도 중대한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작년 8월 "KBS `서울1945'가 당시의 정치상황을 왜곡하고 여운형씨의 정치위상을 과대포장해 이승만 박사와 당시 장택상 수도청장을 여운형 암살의 배후라고 시청자들을 기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유족들이 `서울1945'의 담당 PD와 작가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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