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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패리스 힐튼 항소 포기…재수감후 식사 안해

등록 2007-06-10 16:15

교도소 입소와 석방, 재수감으로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는 억만장자 상속녀 패리스 힐튼(26)이 법원의 재수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에 따르면 힐튼은 이날 리처드 허튼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판사의 재수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내 건강과 안녕을 위해 가석방을 결정해준 로스앤젤레스 셰리프국의 조치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LA카운티 교도소에서 내게 주어진 형량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된 힐튼은 4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3일 저녁 입소한 이후 형량이 23일로 줄여졌지만 교도소 행정을 책임지는 셰리프국은 3일만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전자 모니터 장치가 부착된 발목찌를 하고 퇴소시키고 당초 형량인 45일간 집에 머물도록 했었다.

그러나 마이클 소여 LA지방법원 판사는 8일 힐튼에 대한 석방 조치를 취소시키고 교도소에 재수감시키라고 판결했으며 8일 저녁 재수감된 힐튼은 이날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전체 형기는 23일로 확정됐다.

특히 교도소내 병동에 머물고 있는 힐튼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채 눈물로 밤을 지새며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고 연예 뉴스 전문 사이트 TMZ가 보도했다.

힐튼은 이날 아침 병동을 방문한 정신과 주치의 찰스 소피 박사와 2시간이상 면담했으며 교도관들은 유리로 된 투명한 문을 통해 힐튼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힐튼의 석방이 알려진뒤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LA카운티셰리프국의 리 바카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채 "건강상 이유로 석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전체 형기의 10%를 복역하면 대부분 석방시키는 일반 여성 재소자들의 경우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셰리프국 직원 모임이 이와 관련해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의 편에 서려는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바카 국장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바카 국장은 미국 400대 부자중 하나인 힐튼의 할아버지 윌리엄 배런 힐튼씨로부터 1천 달러의 선거 캠페인 자금을 전달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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