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가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이 기소했던 이 드라마 제작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27일 이 전 대통령과 고(故)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KBS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장면에서 나온 친일경찰이 허구의 인물인 점, 고인을 친일파로 묘사했다는 한 등장인물의 말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측성 주장에 해당되는 점, 공소사실에 드러난 장면들만으로는 고인들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자로 적시됐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술활동의 자유는 역사적 인물의 인격권보다 우선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소한 장면이 아닌 드라마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역사적 인물인 고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 PD와 이씨는 이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인 `정판사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드라마 38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여운형 안 되겠어"라고 말하자 장 전 총리와 박씨가 여운형을 암살하려고 모의한 것처럼 표현된 장면도 등장인물들이 여운형의 암살배후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사유로 제작진의 공소사실에 포함됐었다.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 대하드라마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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