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곧 발송할 듯
병무청은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에 대해 '현역입영대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4일 "병무청에서 전날 가수 싸이에 대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결정을 내리고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다음 주중 싸이에게 현역입영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싸이가 얼마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지는 병무청 관련부서에서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싸이의 복무기간은 병무청의 산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병무청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24개월에서 4개월이 준 20개월 가량을 복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현행 병역법 제41조는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징병검사 때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싸이는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달 2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싸이측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대상'임을 통지하면서 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싸이가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임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달 2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싸이측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대상'임을 통지하면서 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싸이가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임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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