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회사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씨를 상대로 "대하드라마 `한강' 출연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했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다른 드라마에 출연했다"며 출연료 1억9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최씨가 2003년 5월 KBS로부터 원고 회사가 외주를 받은 `한강'의 출연계약을 맺은 채로 MBC드라마 `한강수타령'에 출연하면서 `한강'의 편성획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이후 방영계획에서`한강'이 제외돼 사실상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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