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같은 팀의 구성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사의 PD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MB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사 취업규칙 4조의 '품위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 내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면서 "이날 현재 재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리랜서 작가 A씨는 12일 MBC 구성작가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MBC 시사교양국 성추행범 PD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시사교양국 소속 PD가 지난 8일 심야에 자신을 강제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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