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 중계 90% 이상 시청 가능토록 의무화
주요 중계 90% 이상 시청 가능토록 의무화
앞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중계권자는 일반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는 ▲일반 국민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 재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행사의 중계권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보도와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방송위는 금지행위의 판단 기준을 위해 세부 기준을 비롯해 '국민 관심 행사'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중계권자에게 일반 국민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국민 관심 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지상파TV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국민 관심 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중계권자에게 '75%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하도록 규정한 기존 개정안에 비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앞서 방송위는 5월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한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일반 국민 75%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제휴 등을 통해 '90% 이상 가구 시청가능 수단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매체면 누구나 '국민 관심 행사'를 중계할 수 있다"면서 "영국의 경우 '95% 이상 가구 시청가능 수단 확보'를 조건을 내걸고 있어 우리에 비해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90% 이상 가구 시청가능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누가 중계권을 따내든 반드시 지상파 3사 중 한 곳 이상과 중계권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지상파방송사에만 유리하고 뉴미디어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은 또 방송중계권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율하도록 했다.
방송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 재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행사의 중계권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과 같은 금지행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중계권 관련 계약서 및 기타 중계권 관련 업무 현황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의 경우 대부분 국제 계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관행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반발함에 따라 '자료 제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위가) 전부 내지는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완했다.
이밖에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지역방송의 범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위성DMB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방송위는 9월12일까지 관련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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