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2일 방송심의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케이블·위성방송 채널 엑스티엠(XTM)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가 심의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매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엑스티엠은 지난해 5월 〈에스 2〉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내는 등 모두 네 차례나 성 표현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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