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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가정폭력’ 탤런트 이찬,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등록 2007-10-19 10:41수정 2007-10-19 10:53

이민영과 이찬
이민영과 이찬
법원, 폭력행위 모두 유죄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의 증언, 상해 진단서 등 제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연예인인 피해자 이민영씨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개월간 7차례의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심지어 임신중인 경우도 있어서 그 동기를 감안한다고 해도 폭력을 참을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부부 및 연인 관계가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특별한 신뢰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만큼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며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돌아볼 기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찬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선고했다.

이찬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킨 만큼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민영씨 측에서 "이찬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고 이찬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탤런트 이찬씨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탤런트 이찬씨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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