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가수 아이비(25·사진)에게 몰래 찍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유아무개(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년 넘게 아이비와 사귀어 오던 유씨는 지난달 3일 말다툼 끝에 아이비의 차를 부순 뒤 지난달 27일까지 아이비와 소속사에 몇십통의 전화를 걸고 2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둘 사이의 애정 행위를 찍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아이비가 다른 연예인을 만나는 것을 알고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아이비 소속사가 나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협박하는 스토커로 몰아가고 있지만 몰래 카메라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도 “현재까지 확보된 동영상은 없다”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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