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주한미군 방송 재송신을 금지해달라는 주한미군 쪽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는 케이블 티브이를 통해 오랫동안 주한미군 방송을 봐온 시청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송신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시청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변경 신고를 마치는 내년 초 이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내년 6월 말 이후 재송신이 금지된다. 방송위 쪽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중 송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한미군 방송을 재송신하려면 일정한 콘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개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에서는 주한미군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 전파를 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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