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가수 아이비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비가 사회 활동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치졸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다른 공갈범과 다르게 돈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가족,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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