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허락 없이 썼다” vs “합의된 내용이다”
가수 이승환의 공연기획사 ㈜구름물고기가 공연 무대 디자인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그룹 컨츄리꼬꼬 공연기획사인 ㈜참잘했어요엔터테인먼트(이하 참잘했어요)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소송을 위임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접수할 것"이라며 "무대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상대방이 기사를 통해 언급한 '웃돈'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침해로 인해 25일 컨츄리꼬꼬가 공연에서 직접 언급한 공연 DVD 등에 대한 제작 및 판매금지 청구도 추가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선고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24일 오후 8시30분, 컨츄리꼬꼬는 25일 오후 4시와 8시 같은 장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펼쳤다.
이후 이승환이 컨츄리꼬꼬가 자신의 공연 무대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공식 홈페이지, 미니홈피 등을 통해 불쾌함을 표시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참잘했어요는 "당초 25일 펜싱경기장은 이승환 씨가 대관을 해뒀다"며 "우리에게 이 날짜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무대, 음향, 영상, 조명까지 쓰는 데 합의했다. 또 이에 합당한 비용도 지불했다.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세부사항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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