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12일 연예인매니저의 국가공인자격증 제도 도입과 연예기획사의 법적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公認)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연예인관리자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연예기획사는 문광부령에 따라 개설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연예기획업자는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제작을 겸업할 수 없고 기획사 소속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해 받는 수입의 20%를 초과해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장치를 뒀다.
고 의원은 "최근 한류열풍과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연예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격이 미달하는 연예기획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다"며 "무자격 연예기획사들의 난립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적관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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