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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월드컵·올림픽은 지상파TV로 중계해야”

등록 2008-02-20 01:4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월드컵 축구 본선이나 올림픽의 방송중계권자는 일반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국민 관심행사의 경우 최소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경우 방송중계권자가 일반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TV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관심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가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를 선정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방송위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 등도 완화된다.


지상파DMB의 매체 성격과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다양한 채널운용을 위해 직접사용채널 상한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위성DMB의 경우 외국의 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범위가 현행 전체 채널수의 10%에서 20%로 늘어났다.

또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등의 경우는 외국방송의 국내 재송신으로 간주하지 않고 방송위 승인 없이 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 및 관련 절차 등도 정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나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및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의 주식과 지분의 범위를 전체 주식이나 지분의 100분의 7 미만(상호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미만)으로 제한하고, 전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과 적용기준 등도 정해졌다.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 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 채널사용사업별로,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총 5인으로 구성하되 방송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위해 매년 활동백서를 작성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방송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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