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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안상태, 전속계약 위반 2억 패소

등록 2008-04-08 15:14수정 2008-04-08 15:51

안상태
안상태
`안어벙' 안상태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2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안씨의 옛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정당한 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억1천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안씨는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2003년 8월 김씨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다음해 공채 개그맨이 된 후 "광고의 수익금을 분배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6년 7월 김씨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연예활동 지원을 충분히 해줬고 해당 광고는 무료로 출연하기로 한 것이라 수익금이 없어 분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안씨는 2004년 KBS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안어벙'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인기를 얻었고 이후 영화 `야수와 미녀' 등에 출연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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