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2일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연예인 출연 청탁과 함께 현금과 주식 등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CP)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05-2006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인기 프로그램에 연예인을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약 1천만원) 등 3천여 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는 2005년 4월 팬텀 이모 회장으로부터 당시 주당 1천400원에 거래되던 주식 2만주를 주당 1천원에 매수했다 그해 7월 되팔아 1억2천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팬텀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식대금 2천만원은 다른 기획사 대표인 조모 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2005년 8월 굿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우회상장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여동생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4만4천여주를 1억7천여만원에 사들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고 씨는 또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 등지에서 1명당 수백만원 씩의 판돈을 걸고 '바둑이' 등 도박을 하고 수 차례 마카오에 건너가 '바카라' 등을 한 상습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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