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양육권은 박철..옥소리 8억7천만원 지급 판결
지난 11개월 동안 4차례의 변론을 거친 이혼재판 끝에 탤런트 박철-옥소리 부부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강재철)는 26일 오후 2시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박철의 늦은 귀가, 수입의 상당부분 유흥비 지출 등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문제와 대화부족으로 인한 갈등,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 박철.옥소리 양 측의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돼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이 서로 대등해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딸(8) 양육권과 관련 "현재의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딸의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다"며 "옥소리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소리가 언론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해 딸이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평가 결과 박철과의 친밀감이 일관되게 유지된 점 등을 참작해 박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옥소리에게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6박7일 동안의 딸 면접 교섭권을 부여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을 감안해 옥소리는 재산 24억원8천만원 중 8억7천16만8천원을 박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지난 24일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의 제시액 차이가 커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옥소리 명의의 펀드자산(11억5천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 3 등을 요구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딸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옥소리는 이에 맞서 "단독주택 등은 결혼 전에 자신이 구입한 것이고 평소 부부관계와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고양=연합뉴스)
옥소리는 지난 24일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의 제시액 차이가 커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옥소리 명의의 펀드자산(11억5천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 3 등을 요구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소리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딸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옥소리는 이에 맞서 "단독주택 등은 결혼 전에 자신이 구입한 것이고 평소 부부관계와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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