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지영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시킨 장본인으로 미국으로 달아났던 김모(45) 씨가 내달 한국에 송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미국 정부가 최근 김 씨를 강제추방하기로 결정해 미국 수사관에 의해 10월8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01년 가수 백지영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유포시켜 물의를 일으킨 뒤 미국으로 피신했으며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현지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그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추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백지영 비디오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로,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관련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백지영 비디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킬 당시 김 씨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백지영의 매니저였던 김 씨는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관해오다 2000년 10∼11월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홈페이지를 만든 뒤 돈을 받고 비디오 동영상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김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그를 추방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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